지난 27일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에서 실시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모습. 사진=현대중공업지부
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 조합원 90.6% 찬성으로 가결됐다.
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고용안정과 강제 희망퇴직 반대,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전체 조합원 1만2122명을 대상으로 15개 투표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조합원 6917명 중 6266명이 찬성, 90.6%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.
지부는 지난 3일 현대중공업 회사가 희망퇴직을 전격 통보해오자 박근태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들이 곧바로 삭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본격화했다. 박근태 지부장은 이날부터 지난 20일까지 17일 동안 강제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였다.
현대중지부는 지난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쟁의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아왔다.
지부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직후 "이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은 힘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고용안정과 임단협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"이라며 "향후 지부의 행동지침이나 방향은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이종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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